CA 입사 가이드

비자 발급

COE 수령 후 한국에서 비자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비자 발급

COE를 받았으면 이제 실제 비자(재류비자)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사관·영사관이 지정한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주도 제외)

대리 신청기관은 서류 접수·여권 전달을 대신 처리해주는 공식 위탁 기관입니다.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일반 대행사"와는 다릅니다.


발급 흐름

회사에서 COE PDF 수령


거주지 관할 대리기관 확인 (서울권 or 부산권)


대리기관 방문 or 등기 제출
   ├─ 준비 서류: COE 출력본, 여권, 여권 사진, 비자 신청서

   ▼  (보통 3~7 영업일)
비자 스티커 발급 → 여권에 부착


입국 가능 상태

거주지별 관할 기관

거주지관할
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충청·전라주한일본대사관 지정 대리기관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주부산총영사관 지정 대리기관
제주주제주총영사관 창구 직접 제출

대리기관 목록


대리기관 이용 시 주의사항

  • 수수료는 대부분 5만 원 (기관마다 차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기관은 사전 예약 필수 → 방문 전 홈페이지나 전화로 반드시 확인
  • 대사관 공식 접수 마감일보다 대리기관이 일찍 마감하는 경우 많음
  • 등기 제출도 가능하나 방문보다 2~3일 일찍 마감하는 경우가 많음
  • JEC, 유니티스 같은 인기 기관은 방문 시 2~3시간 대기 발생 가능 → 예약 권장

준비 서류

  • COE 출력본 (PDF 인쇄)
  • 여권 원본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 비자 신청서 (대리기관 양식 or 대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비자 유효기간 vs 재류기간

구분내용
비자 유효기간비자 스티커에 찍힌 날짜 — 입국 가능 기간
재류기간일본 입국 후 체류 가능 기간 (보통 1년 or 3년)

비자 유효기간 안에 입국하면, 이후 재류기간은 재류카드에 기재됩니다.


⚠️ 주의사항

비자 발급일과 무관하게 COE 발급일(交付年月日)로부터 3개월 안에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를 늦게 받았더라도 COE 만료일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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