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입사 가이드

공항 & 재류카드 수령

입국 당일 공항에서 재류카드 발급받는 절차

공항 & 재류카드 수령

입국 당일 공항 입국 심사에서 재류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중부·신치토세·히로시마·후쿠오카 공항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그 외 공항 입국 시에는 재류카드가 즉시 발급되지 않고, 이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재류카드를 처음 수령하는 경우 자동화 게이트(自動化ゲート) 이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유인 심사대(有人審査)**로 이동하세요.


절차

입국 심사 구역 — 안내 직원 확인

입국 심사 구역 입구 근처에 안내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면 그때 재류카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어느 줄로 가야 하는지 바로 안내해줍니다.

직원이 없으면 외국인 줄에서 유인 심사대로 이동합니다. 자동화 게이트가 보여도 재류카드 첫 수령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류카드 발급 요청

심사관에게 재류카드 발급 의사를 전달합니다.

  • 일본어: 「在留カードをここで受け取りたいです」
  • 영어: "I'd like to receive my Residence Card here."

별도 창구 또는 그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서류 제출

다음을 제출합니다.

  • 여권 (비자 스티커 부착된 것)
  • COE 원본 또는 PDF (인쇄본 권장, 휴대폰 화면도 가능)

COE는 인사팀에서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PDF로 메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류카드 수령

심사 후 재류카드를 즉시 발급받습니다. 뒷면 주소란은 공백인 상태입니다 — 정상입니다. 입주 후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주소가 기재됩니다.

수하물 수취 후 세관 통과

짐을 찾은 뒤 세관 검사대를 통과합니다.

Visit Japan Web을 미리 등록해뒀다면 QR로 전자신고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송품이 없고 면세 범위 이내라면 녹색 검사대(申告不要)로 통과하면 됩니다. 본국에서 짐을 별도 발송한 경우(별송품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별송품(別送品)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짐을 EMS·해상·대행사 등으로 먼저 보낸 경우, 입국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도착한 짐이 일반 무역 화물로 처리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 후에는 별송품 신고 불가합니다. 반드시 입국 당일 세관에서 처리하세요.

이삿짐은 관세 없음

일본에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던 이삿짐(引越荷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0만 엔 면세 한도와 별도로 처리됩니다.

단, 새 물건이나 상업용 물품이 섞여 있으면 해당 물품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세관 절차

「携帯品・別送品申告書」 2통 작성

기내에서 나눠주는 신고서 또는 세관 검사장에 비치된 양식을 2통 작성합니다. A면: 전원 제출 필수 항목 / B면: 별송품 있음에 체크 후 내용 기재

세관 창구에 제출 → 확인인 수령

유인 세관 창구(赤いレーン / 적색 레인)에서 2통을 제출합니다. 세관이 확인인(検印)을 찍어 1통을 반환합니다. 이 확인인 받은 신고서를 입국 후 6개월 이내 짐이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세요.

짐 도착 후 — 운송사/항공사로부터 도착 통지

별송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운송사 또는 항공사로부터 도착 통지가 옵니다.

도착지 세관에서 통관

다음 서류를 가지고 도착지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 확인인 받은 별송품 신고서
  • 여권
  • 운송 관련 서류 (운송사로부터 수령)
  • 내용품 명세서, 영수증
  • 도장(인감) 또는 서명 (외국인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

면세 범위 참고 (휴대품 + 별송품 합산)

이삿짐 외에 일반 물품이 있는 경우 아래 면세 범위를 참고하세요.

품목면세 범위
주류3병 (각 760ml)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2온스
기타 물품합계 20만 엔 이내

자세한 내용은 일본 세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발급된 재류카드 확인

항목상태
앞면 이름·국적·생년월일✅ 기재됨
앞면 재류자격·재류기간✅ 기재됨
뒷면 주소공백 — 주민등록 후 기재됨

재류카드에 기재된 재류기간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갱신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재류카드가 중요한 이유

이후 모든 행정·생활 절차의 기반이 됩니다.

  • 주민등록 → 재류카드 필요
  • 휴대전화 개통 → 재류카드 + 뒷면 주소 필요
  • 은행 계좌 개설 → 재류카드 필요
  • 부동산 계약 → 에이전시에 따라 재류카드 없이 계약 가능, 입주 후 뒷면 주소 제출

분실 시 즉시 신고하세요. 14일 이내에 거주지 구청 또는 가까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재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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